시험 관리 규정

시험 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학학력평가연구원 (이라 “평가연구원”라 한다)이 주관하고 ㈜에듀왕이 주최하는 KMA 한국수학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라 한다)와 KMAO왕수학전국경시대회(이하 “경시대회”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수학 평가와 원활한 평가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

시험은 수학 학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학력평가와 수학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경시대회로 구분되며, 학력평가 연 2회, 경시대회 연 1회로 평가연구원이 지정한 날짜에 실시한다.

제 3조. 시험 시간

평가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력평가와 경시대회의 시험 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입실 완료 및 시험 안내 시험 시간 비 고
학력평가 시험 시작 30분 전 90분(단, 초등 1,2학년은 60분)
경시대회 90분

제 4조. 응시자격 제한

평가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력평가와 경시대회는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5조. 접수 방법

학력평가와 경시대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응시생은 학력평가 및 경시대회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접수처 접수

평가연구원에서 지정한 지정 접수처를 통하여 접수한다.

2. 인터넷 접수

KMA 홈페이지(http://www.kma-com) 또는 모바일웹사이트(http://m.kma-e.com)를 통해접수한다.

제 6조. 고사장 변경

고사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 이사, 전학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고사장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고사장에서 시험이 제한되는 경우.

제 7조. 응시생 확인

시험 감독관은 응시생이 지참한 수험표로 응시생 본인 확인을 실시하며 필요시 응시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 시험 시간 준수 및 고사실 이탈 금지

응시생은 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 질병 또는 응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

2.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고자 하는 경우. 단,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도 시험 시간에 포함.

제 9조. 성적 처리

평가연구원이 행하는 응시생의 성적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력평가

  • 1) 초등학교 1,2학년에 응시한 응시생의 성적은 시험지 채점을 통해 산출한다.
  • 2) 초등학교 1,2학년에 응시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은 시험 시 작성한 OMR카드를 OMR리더기가 판독하여 성적을 전산으로 산출한다.
  • 3) OMR카드 작성 시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및 부정확한 기입으로 OMR리더기에 정상적으로 인식 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으며 평가연구원은 답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2. 경시대회

  • 1) 경시대회는 시험지 채점을 통해 성적을 산출한다.

제 10조. 성적 발표

평가연구원이 지정한 날짜에 KMA 홈페이지(http://www.kma-com) 및 모바일 웹사이트 (http://m.kma-e.com))를 통해 성적을 발표한다.

제 11조. 시상품 발송

시상품은 성적 발표 이후 성적 확인이 끝나면 평가연구원이 정한 날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시험 규정 위반(부정 행위)

다음 각 항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응시생의 성적을 무효 처리 및 즉시 퇴실 조치한다.

1. 시험 도중 커닝(시도)을 하거나 도구등의 도움으로 성적을 향상시키려 하는 경우

2.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3. 시험 진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제 13조. 감독관 및 진행요원 책임

시험 감독관 및 진행요원은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 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 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중앙 방송 및 감독관에 의해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력평가인증평가연구원(이하 “평가연구원”라 한다)가 주관하는 KMA 해법수학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라 한다)와 HMC 해법수학 경시대회(이하 “경시대회”라 한다)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본 규정은 시험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취소 규정

시험을 취소하고자 하는 응시생이나 보호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접수처 접수의 경우 취소 기한 내 접수한 접수처에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

2. 인터넷 접수의 경우 취소 기한 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취소 신청 기간은 평가일 8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고사장 운영 및 평가 진행 관리상 환불이 불가하다.

4. 취소 신청 기간 내 정해진 취소 절차를 통해 취소 의사(意思)를 밝힌 경우 접수비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5. 무통장 입금 및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하고 일정 기간이 초과한 후 환불 요청은 환불대기 기간을 거쳐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6.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기한 이후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단,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환불이 불가하다.

  • ① 천재지변 및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② 고사장의 문제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응시생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 질병 등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 관리 규정 시행 날짜 : 2019년 4월 22일